【식기류의 수입 방법】필요한 사전 준비나 서류, 수속의 흐름을 철저 해설!
중국 수입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식기류는 매입이 싼 데다 일본에는 없는 디자인의 상품도 많기 때문에, 수입 판매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식기류는 식품이나 입에 접하는 것으로서, 수입시에 「식품 위생법」의 대상 상품이 됩니다.
그 때문에 중국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에서 식기류를 수입할 때는, 사전에 검역소에 신고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른 채 수입하면 세관에 걸리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기처분이 되거나 되돌아가는 등 사업에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식기류의 수입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식품 위생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그 개요와 수입의 흐름을 설명합니다.
目次
식품위생법이란?
식품위생법은 식량안전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1947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감독부처는 후생노동부와 소비자청이 되며,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유아의 장난감 등이 규제 대상이 됩니다.
식기류는 기구에 포함되며, 기구에는 식기, 조리 도구, 식품 제조 기계 외에 식품 보존 용기나 기구의 파트 등이 있습니다.
기구와 용기 포장은 직접 식품과 접촉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중금속이나 화학물질 등이 용출되는 것에 의한 식품 오염이 우려된다.
또한 유아용 장난감은 어린 아이가 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후생 노동성이 지정하는 장난감에 대해 제품 소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식기류 표준 기준이란?
식기류에서는, 재질마다 허용 수치가 정해진 「규격 기준」이 있어, 「일반 규격」과 「재질 규격」의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식기류는 일반적으로 일반 표준이 적용되지만도자기, 유리, 시금치제품의 경우 재질 표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관련 사이트로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기류를 수입할 경우 사전에 제품의 재질을 조사한 후 적용되는 규격과 비교하여 수입이 가능한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 조사를 위해 공급업체에서 제품의재질, 모양, 용량, 색상 패턴과 같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와 카탈로그를 가져와야 합니다.
수입 판매에 해당하는 도구
식품위생법에 해당하는 기구로, 수입 판매 대상의 상품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기류: 접시, 찻잔, 컵, 컵, 도시락, 물통, 숟가락, 포크 등
- 조리 도구: 냄비, 솥, 프라이팬, 부엌칼, 옥, 통 등
- 조리 가전: 커피 메이커, 믹서 등 직접 식품이 닿는 부분
이 품목을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사전에 세관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역소에서 심사가 이루어져 상품에 따라서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사전 신고할 때불필요가 됩니다.
- 개인용, 시험 연구용, 사내 검토용 및 전시용 식기, 기구 등
-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
- 일반 사양 방식으로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기구 및 용기 포장
그러나 처음으로 식기류를 수입하는 경우
"이 상품은 식품 위생법에 해당하는가?"
"신고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모르는 것이 여러가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포함해, 구입 전에 일본에서 판매할 가능성을 조사해 의문을 해소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이 도착해 검사를 받으면, 판매할 수 없었다」라고 되면 눈도 맞을 수 없습니다.
상담처는 전국에 24곳의 검역소 식품감시과가 됩니다.
아래에서 전화 상담 기관 일람표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서 이용해 주세요.
식기류 수입 계속 흐름
여기에서는 실제로 식기류를 수입할 때의 절차의 흐름을 아래 그림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처:후생노동성 홈페이지·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수입수속]
1. 식품 등 수입 신고 관련 서류의 준비
식기류를 수입할 때의 신고서류로서 화물이 도착할 때까지 다음을 준비합니다.
- 식품 등 수입 신고서
- 품명, 재질, 형상, 색 무늬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카탈로그
- 시험성적서(원칙, 첫회 수입시는 검역소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지도가 있다)
※ 위 그림에 있어서의 「위생 증명서」는 식품 수입의 경우에 필요한 것으로, 식기류에서는 불필요합니다.
시험성적서는 수입시 자주검사가 필요한 소재의 제품에 대해 검사후 발행되는 것입니다. 후술합니다만, 자주 검사에는 화물이 도착하고 나서 검사를 받는 방법과, 먼저 검사를 받고 시험 성적서를 취득해 신고서에 첨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구에는 개별 규격 기준이 정해져 있는 재질이 있으며, 자주 검사가 필요할지 불필요한지는 아래와 같이 제품의 재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 자체 검사가 필요한 소재: 도자기(세라믹)제·플라스틱제·유리제·종이제 등
- 자체 검사가 필요 없는 소재: 스틸,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스틸
※다만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는 자주 검사가 필요
또한 재질이 같은 손도 컵이나 접시와 같이 모양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색상 차이와 무늬 차이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료로 인식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신고 제출
상품이 도착하는 것에 맞추어, 신고 서류 세트를 아래와 같이 사전에 제출합니다.
- 신고 시기: 도착 예정일 7일 전부터 가능
- 신고 위치: 화물을 수입하는 장소(항구·공항)를 관할하는 검역소
- 신고의 제출: 수입할 때마다 제출이 필요
3. 검역소 검토 및 검사
검토 내용
화물이 도착하면 검역소의 식품감시과에서 신고서류에 기초하여 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 등 수입 신고서의 기재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 수입 제품에 유해하거나 독성이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 식품위생법 표준을 준수하는지
심사 결과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검역소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 유형
검역소에서 요구하는 검사는 검역소에서 수행하는 것과 수입자가 수행하는 검사로 크게 나뉘며 총 4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①검역소에서 실시하는 검사(비용: 국가 부담)
·모니터링 검사
국가가 연간 감시지도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적인 검사입니다. 화물에서 빼내기 검사가 됩니다. 검사 기간에도 통관을 하여 화물을 유통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불합격 판정의 경우는 시장으로부터 상품을 회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행정검사
모니터링 검사 이외에 국가가 실시하는 현장 검사입니다. 첫회 수입시나 식품위생법 위반이 판명시, 수송 도상에서의 사고 발생시에 필요에 따라서 행해지는 확인 검사가 됩니다.
②수입자가 수행하는 검사(비용: 수입자 부담)
·검사 명령
후생노동대신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때 식품위생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검사의 실시를 명하는 조치입니다. 국가 지정 검사기관에서의 검사가 필요합니다만, 식기류에서는 별로 예가 없고 식품에 대해서 실시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도 검사(자체 검사)
초회 수입시나 정기적 수입시에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나라로부터 지도를 받는 검사입니다. 식기류의 수입 판매에 있어서 실시되는 케이스가 많으므로, 자세한 것은 후술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통관하여 상품을 받을 수 없고, 상품은 보세 창고에 놓인 채로 됩니다.
자체 검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식기류의 자주 검사의 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2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본 화물에 의한 자발적 검사
실제로 도착한 화물 중에서 검사용으로 상품을 빼내는 검사입니다.
세관에 「견본지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얻은 후, 샘플은 검사 기관에 보내져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지」의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중에는 화물이 체류하기 때문에, 창고 보관료 등이 부피가 됩니다.
- 검사 비용:화물에 따라 달라 검사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평균 2~5만엔)
- 검사 기간: 검사 기관에 문의가 필요(평균 1~2주일)
검사결과가 불합격인 경우는 폐기 또는 적재가 되기 때문에, 갑자기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을 피해, 처음에는 소량 수입에 의해 실적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번 수입 실적을 만들면 같은 상품의 경우는 일정 기간(식기류는 1년간) 첫 시험 성적서를 유용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외국 정부 기관에 의한 자발적 검사
후생노동성에 등록된 해외 수출국 공적검사기관 목록에 게재된 기관으로 수입전에 미리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후생노동성 등록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한 검사결과와 동등하게 취급되므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사전 시료 검사를 통해 시험 성적서를 받음으로써 수입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신고서에 첨부함으로써 수입 시 자주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보세 창고에 화물을 두는 기간 단축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주의점으로서 시험성적서와 신고화물이 동일하다는 점, 시험성적서에 제조사명, 수입자명, 명칭, 브랜드명 등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2009년까지는 국내 검사기관에서 사전에 샘플에 의한 검사를 실시해, 시험 성적서를 발행하는 「선행 샘플 검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폐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후생 노동성이 인정한 해외 공적 검사 기관에서 사전 검사를 하는 것이, 식품등 수입 신고 수속의 간소화·신속화의 제도로서 추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후생 노동부 홈페이지: 외국 공공 검사 기관 목록
식기류를 수입할 때마다 검사기관의 시험이 필요한가?
식기류를 수입할 때 매번 신고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상품을 정기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의 시험 성적서를 이용하여 품목 등록을 하면, 부여된 번호에 의해 자주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품목 등록은 등록한 검역소에 한하지 않고 전국 검역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기류의 경우, 제조자, 재질, 착색료, 제조 방법 등의 변경이 없는 한, 일단 품목 등록을 하면 유효기간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으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단, 품목등록은 수입자 단위로 실시하므로, 같은 상품에서도 수입자가 바뀌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식기류 판매 시 규제
수입한 식기류를 무사히 받고도 아래와 같이 제품의 재질에 따라 판매 시에도 규제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식기류
플라스틱제 식기는 「합성 수지 가공품 품질 표시 규정」에서 「식사용, 식탁 또는 부엌용의 기구」에 해당하므로, 원료 수지나 내열 온도 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유리 식기
유리제식기는 「잡화공업품품질표시규정」에서 표시의무사항이 정해져 있으므로, 품명이나 내열온도, 취급상의 주의 등을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식기류를 판매 목적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식품 위생법의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 수입화물은, 매번, 수입 신고서의 제출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가지 모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가까운 검역소·식품 감시과의 상담 창구에서 사전에 상담해 상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첫번째 수입시에는 자발적 검사의 대상이 되므로 검사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화물이 도착하고 나서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은,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상품의 파기나 적재가 되어 버립니다.
매입한 양이 크면 손해도 커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량 수입에 의해 실적을 만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같은 상품을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품목 등록해 수입하는 것으로 리스크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외국정부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시험성적서를 신고서에 첨부함으로써 수입시의 자주검사를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화물을 보세창고에 체류하는 기간도 단축할 수 있으므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식기류의 수입 판매는 검사를 하는 수고가 많기 때문에, 작업하는 사람이 비교적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절차와 검사를 간소화·신속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익숙해지면 라이벌이 적은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벌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기류는 수입 사업의 대상이 되는 가치가 충분할 것이다.
식기류에 관련된 절차나 검사 등을 스스로 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는 경우는 수입 대행업자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사의 「THE 직행편」은 이러한 수입수속의 프로페셔널이므로 흥미를 가진 분은 언제든지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